[기획] ‘의료불신시대’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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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불신시대’가 두렵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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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 … 의료진 대상 협박·폭력 노출 빈번

 

# 며칠 전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진땀을 뺐던 A원장은 치과 내 CCTV 설치를 결심했다. 의료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에서다.
 
개원가가 저수가, 의료분쟁, 구인난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원가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심지어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치과에 대한 협박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의료분쟁 등으로 인해 개원가에 CCTV 설치가 필수로 되고 있다. 의료 분쟁이 늘어나는데 따른 자구책 마련의 일환인 셈이다.  

최근 10여 년간의 의료분쟁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중재원 등 관련기관에서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2~20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분쟁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108건에서 2013년 137건, 2014년에는 150건이 접수됐다.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진의 과실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것 보다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거나 의학지식이 발달하고, 환자나 가족 등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주권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분쟁 갈수록 증가

진료영역 별 의료분쟁 건수는 전통적으로 발치와 보철, 교정, 근관치료 등의 영역이 주로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는 진료영역으로 꼽혔으나 최근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가 지난 1996년 1월 19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18년 5개월 간의 ‘햇빛의료판례 사이트의 치과 관련 판결문 360건을 분석한 결과 구강외과 104건(28.9%), 임플란트 101건(28%), 교정과 49건(13.6%), 보존과 40건(11.1%), 보철과 36건(10%), 치주과 14건(3.9%), 구강내과 3건(3.6%)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2012∼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임플란트 상담 건수는 총 5352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413건, 2013년 1788건, 지난해 2151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해구제를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건도 3년간 104건에 달했다.

임플란트 피해 상담이나 구제의 경우 60대, 50대가 많고 주로 신경 손상, 감염, 임플란트 탈락, 재시술, 나사파절이나 보철물 탈락 등을 호소한 경우가 많다.

분쟁해결 시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병원급 치과의 경우 자문 변호사를 두거나 자체 법무팀을 통해 의료분쟁에 적극 대처하는 반면 개원가의 법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분쟁 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개원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사소한 것 하나 빠짐없이 기록

평소에 꼼꼼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간까지 기입해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발치, 임플란트 시술, 근관 치료 등 침습적인 치료 전에는 반드시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진료기록에는 밑줄이나 도형, 그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을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른 치과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자가 치과의사의 지시를 잘 따랐는지 확인해야할 의무도 있다. 만약 환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면 그 이유와 내용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결과의 의학적 의미, 재진 예약 등을 통보하고, 통보했다는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료기록을 잘못 기입했다고 지워 없애거나 원래 기록을 읽을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가로줄을 긋고 새로운 줄에 수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한 이유와 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새로운 의학지식 습득 중요

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판례가 변할 수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학지식을 꾸준히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BRONJ와 관련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7월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한 환자는 골괴사가 진행돼 같은 해 9월 대학병원에서 골파괴 진단을 받아 전주 지방법원을 찾았다.
 
전주지법은 “치과계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 공동지침은 시술 당시 보다 1년 후인 2009년 경 발표돼 2008년 시술 당시에는 주의할 의무가 없다”며 치과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2009년 이후에 해당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치과의사가 승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환자들의 유형은 다양하다. 치과에 항의 방문을 하거나 피켓팅 시위, 진료방해, 인터넷에 유포,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단순한 항의 방문 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사고 이외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도 고려하고 대화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 측의 녹음·녹취에 주의하고, 치과에서도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해야 한다.

만약 합의를 못해 환자가 업무방해나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내용을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처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 병원점거·피켓시위 등 증거를 수집하고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합의시엔 위임·상속관계, 당사자 신원확인, 합의대상, 합의영역, 지급금액·시기·방식 등을 명확하게 해야 문제가 없다.

만약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때를 대비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기본 보험료는 임플란트 시술 회원의 경우 년 30만원 ~ 35만원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진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도 배상 대상이 되고, 1청구당 5천만원 한도, 년 총액 1억원 한도의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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