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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우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유영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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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우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유영아 소장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5.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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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찾는 환자들의 어머니로, 딸로 살아온 28년”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직접 바꿔가며, 대한민국 최초로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된 유영아(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소장. 그동안 그녀가 진행해 이뤄온 수많은 업적을 보면 파워우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유 소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녀는 “리더십이라고까지 거창하게 말할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의감을 가지고 약 28년간 보건소 치과의사로, 보건소장으로 살아왔다”며 “솔선수범이 내가 가진 추진력과 리더십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자던 봉사정신 깨워
치과대학 졸업 후 남편과 함께 치과를 개원해 약 3년간 운영하던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를 찾은 게 그녀가 보건소와 28년간 인연을 맺고 있는 계기다.
1984년 당시만 하더라도 기초수급자들이 무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소뿐이었는데,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한 그녀의 눈에는 치과의사가 없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수없이 많았다. 그러한 눈앞의 상황이 그녀의 잠자고 있던 봉사정신을 깨운 것. 마침 당시 수성구 보건소장이 남편의 친구로 그녀가 수성구 보건소 치과에 근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후 그녀는 14년간 수성구 보건소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환자들을 가족 대하듯 정성스럽게 진료해줘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통 보건소를 찾는 환자군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환자들이 많아 한번만 봐도 될 진료를 두 번 보고, 두 번만 봐도 될 진료를 세 번 본 것이 그녀가 어린 환자들의 어머니로, 노인 환자들의 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짐작이 든다.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에 땀방울 결실
유 소장은 “수성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보건소 일부가 아닌 전체가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건소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봤는데,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나 보건직 공무원 등 2개의 직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공평한 법, 그것도 힘 있는 자들 위주로 법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에 내가 한번 고쳐보자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그녀의 노력이 시작됐다.
유 소장은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 정책과에 해당 법 개정과 관련해 질의서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었으며, 미미했다. 성의 없는 회신이 오히려 그녀의 오기를 부르기 충분했다.
그녀는 “내가 보건소장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후배들에게는 물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특히 보건소장이 의사와 보건직 공무원의 전유물이 되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노력했다”며 “마지막 카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넣었는데, 1주일 만에 출석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 자리에는 복지부 담당자와 변호사 3명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그동안의 상황 설명을 듣고 내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 순간 보건소 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는 법이 신설된 것. 다시 말해 4년 넘게 이어온 유 소장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장애인 환자 위해 최선
이후 그녀가 보건소장이 되지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끈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유 소장은 “일반 의료 치료도 그렇지만 특히 치과치료는 그 특성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더욱 힘들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부유층보다 취약계층의 구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녀는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구강검진 및 진료는 물론 보건소 1층에 장애환자를 위해 문턱과 계단이 없는 치과 진료실을 설치했다. 대구시 전체에 유 소장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그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금도 장애인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후 유 소장은 대구광역시 대명동에 장애인 위한 치과진료 시설을 추가로 마련했으며, 팔공산에 있는 진인마을에는 어린이를 위한 치과시설까지 신설했다.
 

“마지막 카드로 국민고충처리위에 질의서를 넣은 것이
마침내 보건소 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는 법을 신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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