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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3항 위헌’ 전문과목 표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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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3항 위헌’ 전문과목 표방 급증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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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현장, 당장 ‘의료광고 변화’ 우려 … 치협 및 지부장協 대책 논의

의료법 제77조 제3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개원가가 혼란스럽다.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표시한 전문과목 외에 다른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의 제한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전문의들은 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와 달리 치과 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지만 개원의들은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정예를 지키고 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전문의 표방 치과들이 난립하면서 교정이나 보철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는 ‘의료광고’에서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 개원가 의료환경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앞으로 전문과목과 전문과목이 아닌 과목이 병행되는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그동안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 표방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치과 간판에 전문의 표방하거나 전문과목과 함께 다른 과목을 병행하는 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배철민 위원장은 “헌재의 위헌 판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의료광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전문 과목을 표방하면서 일반 진료과목까지 본다는 의료광고도 분명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만 여전히 치료효과 보장, 소비자 현혹 비방광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의료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선 개원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문과목 및 일반과목 병행 광고 표기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해석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으로 결론난 만큼 소수정예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과 복지부가 지난 4월 총회에서 제안한 다수개방안을 선택하자는 의견 역시 팽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오는 12일 대전 KTX 세미나실에서 시도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호 회장은 “현재로서는 77조 3항 위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많은 회원들이 전문의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면서 다른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묻는 공청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학회도 분주하다.

정문환(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은 “전문의제는 학문적 바탕을 우선 정립하고 난 뒤 정책적 접근 방법이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에 학문을 끼어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모든 학회가 빠른 시일 내에 모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덕(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도 “학회 차원에서 올바른 전문의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며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구강건강생활과 김춘기 사무관은 “다수개방안이나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일단 치협의 의견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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