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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오히려 ‘가중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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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오히려 ‘가중원’ 되나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5.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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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해결 무리수… 치과계 특수성 고려한 감정서 절실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분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주고 양 측을 만족시켜줄 만한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의료인들은 안정적인 진료 보장이라는 중재원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개원가의 소극적 진료의 증가로 의료의 질과 서비스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기를 들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가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인 양쪽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감정부가 배당된 사건을 조사한 후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넘긴 후 조정부가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문제는 중재원에서 이 모든 과정을 9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특이사항 발생 시(연장 시) 최대 120일 안에 모든 진행과정을 마친다는 조정기한을 두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일부 치과의사들의 주장이다.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이나 사랑니 발치 및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와 치주치료는 시술 후 후유증이 가장 많은 진료들로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각이상은 올바른 수술과 발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무뎌진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걸린다.
이는 중재원이 정한 최대 조정기간인 6개월을 훌쩍 넘는 기간이다.
게다가 기존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양측의 합의로 중재원의 조정이 시작되면 중재원에서는 의료인에게 소환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진료차트까지 열람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진료차트 열람을 통해 작성된 조정위원들의 감정서를 환자들은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복사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로부터 중재원이 소송 전 단계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감정단 중 의료인이 1~2명 뿐 이라는 것도 불안한 점이다.
잠실의 모 원장은 “조정을 시작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정서까지 담당 의료인은 1명이나 2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반수가 넘는 비의료인의 감정이 우세할 경우 치과의사에 결코 좋지 않은 결론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것 아니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료계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출발부터 불리한 기준은 수정 보완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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