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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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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산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5.0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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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재석 151인,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목 지정을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지난 2월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과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된다. 우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장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힌다. 특히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야 한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공급 규모도 꼼꼼하게 관리된다.

제약회사, 도매업자 등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공급하는 주체는 매달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량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약사법 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8개의 보건복지관련법 등 모두 6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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