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9:55 (화)
[신년기획 Ⅲ] 더 이상 남일 아닌 ‘의료분쟁’
상태바
[신년기획 Ⅲ] 더 이상 남일 아닌 ‘의료분쟁’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2.3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 예방 위해 철저한 ‘기록’ 습관화해야


일부 개원가 차트 중요도 인식 여전히 낮은 수준 … 의무기록 교육과정 마련 주장도

치과 의료분쟁의 증가세는 더 이상 의료분쟁이 남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개원가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치과계가 여전히 차트 작성에 취약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어 새해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여 년간의 의료분쟁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중재원 등 관련기관에서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치과계 역시 2000년 198건에서 2012년에는 632건, 2013년에는 711건으로 대폭 늘어나, 2014년에는 분쟁 건수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의료분쟁 발생 건수로 살펴보면, 치과는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에 이어 네 번째로 의료분쟁이 많다.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치과의 의료분쟁 발생률은 8.2% 정도다.

발치 및 보철 분쟁 많아
치과진료 중에서는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 발치와 교정, 의치를 비롯해 최근에는 턱관절 관련한 분쟁까지 전 진료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치과 의료분쟁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발치가 28.2%로 가장 높았고, 보철치료 19.4%, 보존치료 21.0%, 임플란트 8.1% 순서였다.

이 같은 의료분쟁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바로 치과의 의료분쟁은 대부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예후나 합병증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의무기록의 부실한 작성은 분쟁 발생 후 치과의료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의무기록은 분쟁 해결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개원가에서는 아직도 차트 작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남아있어 실제 의료분쟁 발생 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은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손에 익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의무기록 작성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 감정 시 불충분한 자료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진료기록부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오랫동안 차트를 잘 쓰지 않은 습관 때문에 쉽게 고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각 치과대학에서 의무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서 자연스레 기록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상임감정위원에 따르면 이미 메디컬에서는 ‘의무기록 정보관리학’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치과계도 이처럼 학부에서부터 의무기록 작성을 훈련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 상임감정위원은 “‘기록’은 자신의 진료에 대한 필수임을 자각하고 진료과정이 기록으로 남게끔 철저히 습관화해야 한다”면서 “메디컬에서 치료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에 맞춰 진료하듯 치과계도 사전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에 맞춰 진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원도 의료분쟁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감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재원 측도 의료사고는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사고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사전 치료계획부터 차트 작성까지 최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치과의 분쟁 발생률이 늘면서 실제 상담사례는 훨씬 더 많으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불참률이 높아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장 상임감정위원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가입돼 있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두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쟁조정에 참여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분쟁조정 참여 중요
의료분쟁으로 인한 치과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혹은 귀찮아서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치의들이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장 상임감정위원은 “분쟁조정에 참여하면 더욱 객관적인 감정을 받을 수 있어 의료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해당기간 동안 신청자(환자)가 피신청자(의료인)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거나 각종 컴플레인을 하지 못하게 제도화 돼있어 의료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송사는 심사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는 동안 해결이 날 때까지 제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중재원의 분쟁조정 시 모든 단계가 90일 내로 끝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송사로 인해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조정 직접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원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내 치과의 예방차원에서라도 치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