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45 (월)
의료사고 7년차에 많다
상태바
의료사고 7년차에 많다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7.10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광치대 연구팀 조사, 의료사고 및 분쟁 비용 ‘개인 해결’


치과의사가 개원 후 평균 6.87년에 의료사고를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의료분쟁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인 7.35년쯤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미·신호성(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은 지난달 발간된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에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치과 의료사고 및 분쟁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중 개원의 606명을 추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조사로 총 19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연구에 따르면 개원 후 5년 내 의료사고를 경험한 치과의사가 2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년이 27.8%, 11~15년이 16.3%로 뒤를 이었다. 16~20년, 21년 이상은 각각 10.3%, 9.2%로 조사됐다.

개원 후 의료분쟁을 경험한 치과의사는 6~10년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하가 29.8%, 11~15년이 12.1%, 16~20년이 8.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5%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분쟁을 경험한 치과의사도 62.3%나 됐다. 의료사고의 경험횟수는 1~5회가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분쟁 경험도 1~5회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의료분쟁을 1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치과의사도 19명(9.5%)이나 됐다.

진료내역별로는 교정치료와 관련된 사고가 19.4%로 가장 높았고, 보철치료가 19.1%, 환자관련사고가 14.4%, 임플란트 관련사고가 12.1% 순을 기록했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절반 이상(59.6%)이 이처럼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혼합하는 응답자는 16.8%였으며, 전액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의료비용배상책임보험 이용 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배상이 가능하고, 정신적, 시간적으로 양측간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개월 간 발생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사용한 비용으로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300만 원 미만이 21.3%로 조사됐다. 1000만 원 이상 사용한 비율도 12.5%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치과의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경험 유무를 비교한 결과, 의료사고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료분쟁은 어떤 항목도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의료사고 경험유무는 연령과 총 개원년수에 따라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의료과오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 국내 치과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치과계의 의료사고 및 분쟁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은 의료과오 범주가 아니라 의료사고(분쟁) 중심의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안전은 필수요소며, 의료 오류로 인해 생기는 의료사고가 상당 수 예방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환자안전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