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19 (월)
[세무이야기㉝] 주 40시간제도 시행
상태바
[세무이야기㉝] 주 40시간제도 시행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4.05.2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기존에는 20인 이상 사업장만 주40시간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약 30만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의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토요일 진료를 포기할 수 없는 병의원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껴진다면 평일에 교대로 근무를 쉬게 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고려하여 급여 테이블을 구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잘 파악해 미리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