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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몰라도 쓰는 ‘디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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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몰라도 쓰는 ‘디펄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4.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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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 시작 불구 일부 사용 여전 … 보관만 해도 처벌 ‘주의’


“최근까지도 완전히 발수하기 전에 디펄핀 넣고 무조건 보통처치로 넣고 진정처치는 ZOE로 하고 차팅했어요”
“불법재료라고요? 저희 치과는 디펄핀이 굴러다니는데요. 그럼 디펄핀 대신 뭘 써야하죠?” 

2월 28일자로 디펄핀의 사용이 금지되고, 식약처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개원가에서는 디펄핀이 사용 금지된 재료인지도 모르거나 일부에서는 알고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디펄핀은 사용 시 다음 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안 아픈 치과를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현실이기에 일부에서는 신경치료의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나 ‘디펄핀’의 화려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디펄핀의 주요성분인 파라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012년 치과소분과위원회를 열고 디펄핀 사용 시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위원회는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함유하는 재료는 치주조직 염증·괴사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고, 파라포름알데하이드 함유 제품을 사용하는 시술법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없는 점, 치과치료 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디펄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현재 남아있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토대로 합법적인 사용기간을 정했다.

공식적인 수입을 거친 ‘디펄핀’의 유효기간은 2월 28일.

식약처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공문을 통해 개원가에 디펄핀의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 사례 보고, 유효기간 등에 대해 홍보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남아있던 디펄핀을 폐기했다.

▲ 한 쇼핑몰에서 '품절'로 기재된 디펄핀.


치과들도 내부 회의를 통해 남아있는 디펄핀을 폐기토록 지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부터 디펄핀을 취급해 온 업체와 치과를 대상으로 디펄핀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디펄핀’ 취급업소 82개소, 치과의원 63개소, 판매업체 18개소.

식약처의 단속이 시작되자 치협에서는 전 회원들에게 SMS를 통해 ‘디펄핀 사용 불가 및 폐기’를 공지한 바 있으나 일부 치과에서 여전히 디펄핀을 사용하고 있어 홍보 및 시정이 시급하다.

디펄핀을 사용하고 있는 모 치과에서는 해당 치과 직원만 알 수 있도록 차트에 비밀용어를 써서 기입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기하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불법인지 알고도 디펄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치과에서는 혹시라도 남아 있는 제품이 있나 확인해 폐기해야 한다. 

▲ 식약청 공문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기존에 디펄핀을 사용한 치과와 판매업체를 조사해 디펄핀이 확인될 경우 조사와 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에서도 디펄핀의 대용 약제를 속속 개발·출시하고 있어 굳이 불법화된 재료를 쓰다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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