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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도용한 치과 환자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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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도용한 치과 환자 빈번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3.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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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신용불량 환자 신분 도용 … 개인 병력 혼선 오진 우려

# 서울 신사동의 A치과. 여성 환자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얀 종이를 꺼내들더니 이를 보면서 신환카드를 적기 시작했다. 그 여성이 들고 있던 종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혀있었다. 환자의 실제 식별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 데스크 직원은 “어머니 주민번호 아니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환자는 서툰 한국말로 “맞긴 하는데 못 외운다”고 말했다.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환자는 도리어 “나한테만 신분증을 요구한다”며 역정을 냈다.

최근 이처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치과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오진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명의 도용 사랑니 발치 많아

지난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년간 병원 진료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적발됐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치료하는 사례는 치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처럼 불면증 약이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기 위한 타인의 식별정보를 도용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외국인등록증만 갖고 있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사랑니 발치 등과 같은 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질병정보가 왜곡돼 치과진료 과정에서 개인 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다.

병력을 건보공단에 조회했을 때 기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엉뚱한 병력이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사고도 가능성도 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 종종 벌어진다.

기존에 특정 약물 사용 시 부작용이 없었다는 병력이 참고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건강보험 도용건수는 11만7천여 건이며,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는 34억여원이다.

대책 마련은 제자리걸음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마다 보험증을 제시할 경우 업무가 지연된다는 점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는 의료기관도 보기 드물다.

건강보험증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공단 업무보고를 통해 또한 건강보험증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대만의 IC카드 사용 사례를 비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02년 제주도에서 전자보험증 시범사업, 2007년 보험증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사례가 있어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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