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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보수교육비 회원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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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보수교육비 회원과 차등”
  • 김지현기자
  • 승인 2012.03.2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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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보국 간담회···내달 29일 면허재신고제 시행 대비

앞으로 비회원이 보수교육 점수를 받으려면 회원보다 훨씬 비싼 등록비를 내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재신고제를 앞두고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가입 등록자에 대한 차등도 반드시 두기로 했다.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면허재신고제를 앞두고 정확한 회원 관리를 통해 회원과 비회원 간의 자격과 혜택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비회원에게는 등록비를 더 비싸게 책정하고, 보수교육기관들은 사전등록제를 시행해 회원과 비회원 체계를 제대로 구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소급 적용 범위나 면허관리 비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보건복지부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지부 권한 강화 차원에서 치협은 보수교육을 소속지부를 거쳐 중앙회로 관리하는 방식을 요청 중이나 복지부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면허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다”면서 “회비 미납자에 대해 보수교육 점수 취득 기회를 아예 박탈시키자는 강경한 입장도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입법과정에서 결부시키지 말라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합리적 근거만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건 인정하겠다는 정도여서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술해 미납자에게 받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 준비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내달 4일 개최키로 하고 △동화활명수 치과의료봉사상에 임종성(인천제일부부치과) 원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또 △제38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정종평(서울치대) 명예교수를, △제31회 학술상에 양일형(서울치대) 조교수를 선정했다.

이밖에 공보의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3월부로 변경됨에 따라 △군무위원회 위원을 송찬호(제26대) 신임회장으로 교체하고, 대한치과교정학회 요청으로 김병호 신임 교정학회 법제이사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교체했다. △현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재호(뉴욕치과) 원장을 추가로 위촉했다.

김지현기자
김지현기자 jhk@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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