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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어도 ‘설명’ 안하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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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어도 ‘설명’ 안하면 배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2.0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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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설명 의무 위반 판례 잇따라 … 환자 눈높이 설명 필요

지난달 법원이 치아교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치과의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환자는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기위해 2007년경 서울에 위치한 치과를 찾아 교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5년이 넘도록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가 지속되자 2012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환자는 치과의사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 내용과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고 치료기간에 같은 치료만 반복하는 등 치과의사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다만 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치과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의 범위는 매우 넓다. 우선 환자의 질병 유무와 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한 진단도 알려줘야 한다.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 방법과 수단 등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성공 가능성, 실패할 경우의 대안, 수술이 도중에 확대될 가능성, 부작용, 후유증도 미리 말해줘야 한다.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의료분쟁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교육정도와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이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에 치과에서는 환자의 시술에 앞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기왕력이나 현재 상태, 합병증 유무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자필로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수술동의서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에 수술동의서나 치료동의서는 시술 방법이나 부작용 또는 위험성 등에 대해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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