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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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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내년부터 시행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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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증원, 공청회 열고 진료과정 표준화 기대

내년 1월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2013년도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증기준의 구성,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인증원에 따르면 다음달 전체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인증제 설명회 개최 후 내년 1월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인증 획득을 통해 병원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으로는  진료과정의 표준화를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의 과오는 줄여 비용 절감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운규(인증원 정책개발실) 실장은 “치과분야의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병원에 적합한 인증기준 개발 및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현 의료기관 인증제의 체계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의 인증체계를 기본 틀로 하는 별도의 기준체계, 즉 치과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인증원 관계자가 치과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가능성을 여는 발언과 움직임을 보이면서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시행 시기는 불투명했다.
지난 2010년 11월 치과의료기관 인증 관련 사전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4월 치과병원 인증체계 개발 TFT 및 개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발 진행을 위한 TFT회의 2회와 개발 실무팀 회의 8회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치과병원 인증체계 개발 TFT 및 개발 실무팀을 보강해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수정 및 보완, 지난달 치과병원 4개소에 대한 시범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은 전체 2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치과병원에 적합한 환자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구강건강교육 제공, 기공관리, 감염관리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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