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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장치 제작이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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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장치 제작이 불법이라고?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8.2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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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표준위 “무차별 배포 메일 사실 아니다”

최근 ‘치과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장치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가 치과계 종사자 및 전문지 기자 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면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송한 보도자료가 아니며, 자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식약처-코골이 방지 구강내 장치 기공소나 치과에서 제작하면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처벌’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됐다.
더욱이 해당 자료가 식약처의 보도자료 형태로 꾸며져 있어 개원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김종훈 위원장은 “치협에서는 코골이 치료에 대한 치과계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장치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용시멘트(ZOE) 관련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자재·표준위는 ‘치과용시멘트(ZOE) 관련사항’에 대해 “‘ZOE’의 경우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경화제가 포함된 패키지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및 생산이 허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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