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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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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완화되나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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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의체 구성…올해 내 개정안 공포 계획

리베이트 쌍벌제의 애매모호했던 부분을 재정립해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특수성에 맞춰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강화되는가 하면 반대로 강화돼 있던 부분은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한 6명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포함 의?약계 대표 5명,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신봉희 법제이사 포함 산업계 대표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기기법, 의료법,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를 검토해 순응도를 제고하고, 자체 윤리강령을 강화해 업체들의 지원내역 공개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신봉희 법제이사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세부적으로 나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의·산·정 협의체, 즉 치협과 치산협, 의사협회, 약사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한 논의 후 리베이트 쌍벌제 범위를 변경 하거나 강화 혹은 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에 따르면 지난 1차 회의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범위와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자의 의료인에 대한 지원내역 공개 방안 등의 안건을 확정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11일과 25일 두 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규칙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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