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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 큰 이견없이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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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 큰 이견없이 안건 통과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4.05.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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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협회비 3만원 인상안 통과, 상정된 일반의안 대부분 통과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협회장·임원, 출마시 직무 정지
협회대상 공로상 최남섭 전 치협 회장, 학술상 신동훈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7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삼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를 기회로 삼아 여기까지 왔다. 오늘 총회를 통해 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대상 공로상은 최남섭 전 치협 회장, 학술상은 신동훈 단국대 교수, 신인학술상은 배꽃별 원장,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영등포치아사랑센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승수종, 김광호, 염도섭, 박세호, 박원길 원장 등이 받았다.

 

개별감사보고서 내 논란 일기도
2부 총회는 총원 217명 출석 137명으로 과반수 109명을 넘어 성원보고요건이 성립됐다.

특히 이날 총회 시작부터 개별감사보고서가 논란이 됐다. 현재 감사 3명 중 안민호, 김기훈 감사가 낸 감사보고서 외에 이만규 감사가 별도로 개별감사보고서를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만규 감사는 “지방에서 회무를 계속하다 이번 중앙회는 처음이라 의협 등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한달동안 작성했다”며 “제 경우는 2명 감사들과 다른 의견이 있어 별도로 냈다. 감사보고서를 합의하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간 개별감사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1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재범 대의원(부산)은 “감사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별의견을 내면 되지 별도로 개별보고서를 내는 것은 안 된다“며 “그동안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찬반표결을 거쳐 출석 147명 중 2명의 감사보고서만 받는 안에 88명이 찬성해 이만규 감사의 개별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어 의안심의에서는 신승모 재무이사가 협회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 재무이사는 “코로나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으며, 그동안 이월금 덕분에 적은 회비로 버텼다”며 “집행부는 원활한 회무를 위해 5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회무를 아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고 밝혔다.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회비 인상 시 납부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출 줄이기와 납부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반대했다.

이민정 부회장(재무 담당)은 “정년퇴직한 직원이 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며 “27만 원 회비는 20년 전 회비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협회장도 수행비서 없이 혼자 다닐 정도다. 회비 수납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표결을 거쳐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은 출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48명, 반대 128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협회비 3만 원 인상안은 출석 대의원 179명 중 96명 찬성, 83명 반대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됐다.

또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협회장 선거 출마시 직무 정지안 등이 가결됐다.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안이 출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으로 가결됐다.

뿐만 아니라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은 출석 대의원 175명 중 16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일반의안에서는 대부분의 안이 촉구안으로 박수로 통과됐으며, 제36호 인천회가 올린 전국 시도지부 회비 완납의 경우 입회비 면제의 건은 일부 대의원이 지부간 사정이 모두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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