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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예비비 1,25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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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예비비 1,254억원 지원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4.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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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연장·휴일 진료 수당,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 편성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이어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인 예비비 편성 내용은 △교수·전임의 당직 수당 및 비상진료인력 인건비(580억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비용(59억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연장·휴일 진료 수당(393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진료 지원(12억원) △일반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 진료 인센티브(40억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도 분류 및 이송(68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대상 구급차 이용료 지원(5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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