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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협회장의 한 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임총 감사 불신임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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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협회장의 한 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임총 감사 불신임안은 부결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0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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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12월 2일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단독 상정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부결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회장은 이에 대해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협회장의 기대와는 달리 12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2023 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의안인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은 표결 결과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165명 중 110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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