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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연차휴가 관리방안 회계연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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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연차휴가 관리방안 회계연도 관리법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5.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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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최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의 이슈로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휴가’다. 원장님들도 어떻게 연차를 관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이다. 공휴일과 별개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해드리겠다.
 

1. 연차유급 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80%이상)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휴가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 연차유급 휴가의 산정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간 80%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차 일수가 추가된다. 만약 80%미만 출근하는 경우 개근한 월만큼 다음해에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유급 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거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게 되므로 1년 계약직의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된다.
 

3. 연차휴가 사용방법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한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원장님은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면 휴가 사용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4. 사용하지 못한 경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두가지의 대응방안이 있다.
첫째,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용 기간 내에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연차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원장님이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한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 다음 칼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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