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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진료시 다시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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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진료시 다시 도전해보자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10.1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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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는 금연치료 방법, 처방전, 청구방법 등을 살펴보자.

금연치료를 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이 가장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 금연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기존방식과 달리 이젠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게 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요점 정리
금연치료 진료구분은 진료만 진행했는지, 상담만 진행했는지에 따라 단독 진료인지 동시진료인지에 대해 구분한다. 진료 순서는 다음과 같다.

환자등록(자격정보, 기본정보, 중단관리, 최종관리 등) 자격조회가 필요하다.
환자 상담 기록은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고,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작성하여도 된다. 금연진료상담 페이지에서는 참여자의 진료, 상담내용을 기재한다.
비용청구는 처방전, 상담 확인서, 영수증발행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금연상담+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수당 이수기준(6회 상담 완료 또는 금연 치료제별 개별 투약일수 만족)을 충족한 뒤,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한다.
금연처방전 투약기준: 부프로피온 서방정→56일 이상투약완료. 바레니클린정→84일 투약 완료.

- 상담은 1~2회차에는 본인부담금 20%발생, 3회차~6회차부터 본인부담금 없음, 인센티브 지급(본인 부담 환급).

- 지원대상: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 3번(차수)까지 지원.

- 지원내용: 8주~12주 동안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지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지원.

- 금연치료 기관 등록하기: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인증서로그인→의료기관 


- 주위사항: 참여자가 의사와 정한 차기 진료일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을 경우 차수가 종료되어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잠깐! 담배를 끊게 되면 몸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부터 설득 당해 보자!

- 20분동안 담배를 끊으면→혈압과 맥박이 정상치로 내려간다.
- 2시간동안 담배를 끊으면→혈액 속에서 니코틴이 완전히 없어진다.
- 2주~3개월 담배를 끊으면→폐기능개선, 섬모가 정상 기능 회복


금연한다는건 쉬운일이 아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금연을 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치과 치료 기간에 잠시라도 환자를 설득해보면서 금연도 함께 동참하도록 더욱 지지하고 격려하고 고민하면서 건강한 구강건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화이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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