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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법적대응 모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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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법적대응 모금운동”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4.0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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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턱미용학회, 기자간담회 열고 치과계 합심 당부

치과의 미용성형이 법적투쟁으로 이어지자 관련 학회가 범 치과계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시술이 치과대학병원은 물론이고 개원가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2008년부터 타 메디컬 단체에서 치과가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시술을 행하고 있다며 치과 홈페이지를 근거로 해당지역 보건소에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 강남의 A 개원의를 비롯한 일부 개원의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한 2심 재판에서도 미간과 코의 미용성형 술식은 치과의사 영역이 아니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개원의는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지만 1심과 2심 모두 과태료를 인정한 상태여서 상황은 좋지 않다.

이에 대해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치과의사는 치아를 치료한다는 통념에 비춰서라는 말로 치과의사의 미용성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판례가 남게 돼 앞으로 치과의사의 영역은 몇 년 동안 구강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선임비 등 법적 대응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얼굴턱미용치과학회는 치재업체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비를 자율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법적 대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치과계, 특히 치재업체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치과의사의 영역이 구강에만 한정된다면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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