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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 MBN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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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 MBN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7.2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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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선임해 민·형사 소송 진행
뒤늦게 정정보도 냈지만...이미 명예훼손 심해
지난 8일 방영된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5화- 수술실의 ‘X- 맨’ 대리 수술과 CCTV’ 화면캡쳐
지난 8일 방영된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5화- 수술실의 ‘X- 맨’ 대리 수술과 CCTV’ 화면캡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이하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23일 MBN의 왜곡보도에 대한 민·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서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5화- 수술실의 ‘X- 맨’ 대리 수술과 CCTV’가 방영됐다. 

해당 방송은 일명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다. “대표 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했다. 이후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쳤다. 

의료법(제43조)과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가 규정돼 있고, 치과의사의 교육과정, 관련 고시 및 법 규정에서 모두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방송에는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듯한 분위기로 조성됐다. 

방송이 끝난 후 치과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제작진은 ‘무면허’ 발언을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경우 다양한 악안면 분야의 치과적 수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정정 보도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이미 왜곡돼 다수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면허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는 “치과 진료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입안과 턱, 얼굴 분야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과목으로서,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물론이고 광대성형술(안면윤곽수술) 또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영역”이라며 “MBN의 왜곡 방송으로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의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분노했다.

이에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는 법무법인 오킴스를 선임해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MB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치과의사들의 공동성명서>


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이 사태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공동대응 한다. 

MBN 측의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우리는 모두의 공동 문제
임을 인식하고, 피해 당사자로서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이 문제가 비단 구강악안면외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모두의 문제임
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를 비롯한 치과의사 단체의 많은 참여를 정식으
로 요청한다. 

2. 우리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모든 종류의 대리수술에 반대한다. 

일부 척추수술병원에서 일어난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뿐 아니라, 일부 성형외과병∙의
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한 수술행위도 역시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의사와 환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저버린 비윤리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대리수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
라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양악수술(턱교정수술)과 광대성형술(안면윤곽수술)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
사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진료분야 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치과 전문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입안과 턱, 얼굴 분야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과목으로서,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물론이고 광대성형술(안면윤
곽수술) 또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영역이다. 또한 실제로 많은
턱교정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 의
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넓게는 치과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MBN 측의
즉각적인 사과 및 정정 방송을 요구한다.


MBN 측은 일부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불법 대리수술에 대해 다루면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진료인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에 대해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요?”, “면허 외에 다른 수술을 하면 무면허예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및 전체 치과의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우리는 MBN 측에 왜곡 방송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피해를 입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왜곡 방송에 대한 정확한 정정 방송,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5. MBN 측의 대응과는 별도로, 우리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
어간다. 


MBN 측은 명백한 왜곡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의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행위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6. 우리는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 대한 잘못된 방송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항의와 정정을 해왔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러한 잘못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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