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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 ​​​​​​​MBN 방송에 치과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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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 ​​​​​​​MBN 방송에 치과계 강력 반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1.0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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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 조정갈음 결정 나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이하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7월 방송된 MBN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의사 왜곡보도에 항의하며 법적 대응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4중재부는 주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가항은 30일 이내에, 나항은 90일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라고 밝혔다.

가항은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2021년 7월 8일 MBN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프로그램 『수술실의 'X- 맨’ 대리 수술과 CCTV』제하의 방송)이 MBN 해당 프로그램 다시보기 홈페이지 및 OTT(‘시즌’, ‘웨이브' 및 신청인들이 요청하는 다른 OTT를 포함한다)에서 검색 또는 동영상 다시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결정했다.

나항은 MBN에서 방송되는 ‘엄지의 제왕’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서 ‘치과의사는 구강과 턱, 안면 분야의 성형수술을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교육과정에 안면미용성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안면 부위의 성형수술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 이뤄지도록 하되, 방송 분량은 최소 5분 이상으로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7월 8일 방송 후 이들 4개 단체는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내용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수술이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왜곡 보도됐으며 치과의사의 고유진료영역을 왜곡하고 과도한 편집으로 치과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치과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문제가 된 내용을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했고, 정정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고지했지만 4개 단체측은 몇 초 분량의 정정보도문으로는 잘못 전달된 인식을 뒤집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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