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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임시회장 “직무대행자 신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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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임시회장 “직무대행자 신분 아냐”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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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승소 후 첫 공식석상
“사실상 회장 권한 회복” ... 판 굳히기

가처분 신청에서 승기를 잡은 최유성 임시회장이 판 굳히기에 나섰다.

최유성 임시회장은 지난 6월 2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경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 임시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로 지난 3월 24일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후보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최유성 임시회장은 자신의 지위는 직무대행자가 아닌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회장이라고 명확히 구분지었다. 이는 최유성 임시회장의 지위가 직무대행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나승목 회장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최유성 임시회장 지위가 논쟁인 이유는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34대 경기지부 이사진 결성 권한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5월 25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제34대 경기지부 집행부 구성을 위해 임원 임명 권한과 이사회를 구성해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나승목 회장단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에 힘을 실었다.

이어 최 임시회장은 나승목 회장단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도 당선인 효력정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회장이 갖는 권한은 당선의 정당성이 입증될 때 존재한다. 경기지부 회칙상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 지위에 있는 자가 임원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의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이사진 재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유성 회장단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미 당선인 지위가 회복돼 법원이 이를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유성 임시회장은 “당일 문자전송이라는 분란의 빌미를 제공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며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경기지부가 본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원만을 생각하며 회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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