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 최유성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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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지법, 최유성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8.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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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위 가처분 결정 효력 상실 "근거 없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오늘(12일)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나승목 회장-하상윤 부회장(이하 채권자)이 최유성 회장-전성원 부회장(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앞서 결정된 채무자에 대한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 효력이 상실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경기지부 회칙 제58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지 않지 않은 이상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상실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채무자가 의료법위반 행위, 불법선거운동, 회비 미납 사실 등으로 회장 지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이 소송은 오는 19일 2차 심문 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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