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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유성 후보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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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유성 후보 가처분 신청 인용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5.2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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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오늘(25일)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최유성 전 후보가 나승목 당선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나승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경기지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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