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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후보, 경기지부 불법선거운동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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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후보, 경기지부 불법선거운동 문제제기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2.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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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 포함한 이의신청서 선관위에 제출
불법선거 이의제기로 ‘선거 후폭풍’ 우려

지난 2월 6일 치러진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됐다는 기호 1번 나승목 후보의 주장이 제기됐다.

나승목 후보는 2월 1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당일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변호사의견서를 첨부한 선거 결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호 1번은 깨끗하고 공명정대, 불필요한 네거티브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거를 통해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임 없이 선거규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최유성 전성원 후보 측은 선거운동기간 막바지 현 집행부 임원들을 동원한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를 위반한 불법적인 관권선거운동(2020년 2월 4일, 5일. 두 번에 걸친 대회원 문자 전송)을 포함해 선거당일 최 회장후보를 포함한 현직임원 및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관권, 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규정 제4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나승목 하상윤 후보 측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해 전 회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한 바 있다.

나 후보는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묵인된다면 선거규정, 나아가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치과계 선거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진데 대해 치과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규정을 2018년 11월 8일 개정해 재보선을 한 이후 지난해 2019년 3월 5일, 5월 7일, 8월 6일, 11월 5일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정했고, 개정된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최 후보를 포함한 집행부 임원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관건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고, 다시는 치과계 공직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이것만이 회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제안했다.

한편 나승목 후보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의도적이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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