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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우리병원 계약전력은 얼마가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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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우리병원 계약전력은 얼마가 적정할까?
  • 정종호 대표
  • 승인 2019.10.02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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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⑯
치과의사출신 병원인테리어 전문기업 정종호 대표
치과의사출신 병원인테리어 전문기업 정종호 대표

인테리어계약서를 보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별도공사 항목이 있는데, 바로 전기승압이다. 그런데 왜 승압을 해야 하는지, 적정한 전기증설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추가되는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이 전기승압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료를 하다가 전기가 부족하면 차단기가 떨어져서 진료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 협박 때문에 업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승압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필자가 인테리어를 10년간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승압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일부 업자들의 잇속에 속아 필요 이상의 승압을 결정해 그동안 우리 치과의사들이 너무 많은 전기세와 공사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럼 치과의 적정한 계약전력과 승압 이유를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상가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용도로 전기가 배정돼 있다.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3kw, 요즘 지어지는 상가는 통상 5kw가 일반적이다. 이 정도라면 일반 사무실은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치과는 기본적으로 오토클레이브나 컴프레셔, 석션 등을 사용하고 순간 전기를 많이 먹는 방사선기기를 이용하다 보니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는 일정량의 승압은 필수적이다.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여름과 겨울이라는 점은 냉·난방기가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냉난방에 소비되는 전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치과의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노무와 세무가 궁금해서 의과에서 개최하는 개원세미나 10여 개를 들어 본 적이 있는데 강의를 하던 어느 인테리어 업체대표는 의원 70평을 하는데 승압으로 70kw를 제안하였고 심지어는 100kw를 추천하는 업체를 보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업체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사장들이 도부제로 이어지다 보니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간판도 LED로 교체돼 전기소모가 미미한데도 예전의 형광등 방식으로 전기를 산정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방사선 기계로, 요즘은 의과나 치과 모두 디지털로 교체됐음에도 아날로그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참고로 디지털 방사선 기계는 아날로그 장비에 비해 1/3 정도의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데도 쓸데없이 40kw의 전력을 산정하고 있다.

의원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추천하자면 30평은 8kw, 40평은 10kw, 50평은 13kw, 60평은 17kw, 70평은 20kw를 권장한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가이버가 공사했던 인테리어에서 누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부족으로 인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단,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기공실을 설치하는 경우나 노후한 건물에 치과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여유롭게 증설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편에서는 업자들이 왜 과도한 승압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논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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