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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업자는 왜 전기승압을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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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업자는 왜 전기승압을 요구할까?
  • 정종호 대표
  • 승인 2019.10.3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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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17
치과의사 출신 병원인테리어 전문기업 정종호 대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만약 전기 차단기가 떨어져 진료가 멈춘다면 원장님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필자라면 기계실에 들어가서 차단기를 올려보고 복구가 되지 않으면 인테리어 사장에게 전화할 것 같다. 대부분의 원장님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인테리어 사장이 대부분이고 전화를 받더라도 ‘공사중’이라며 바로 연락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미치고 환장할 입장은 치과의사들인데, 인테리어 사장에게 큰소리도 못 친다. 왜냐하면 치과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중단된 진료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업자를 오게 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행여 A/S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사장에게 큰소리 쳤다가 안 오면 나만 손해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공사했던 인테리어사장 입장에서 가정해 보면 ‘돈은 공사 끝나고 다 받았겠다’, ‘치과에 가 봐야 비용을 청구하기는커녕 원장님에게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치과에서 전기세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고 전기용량을 최대한 높여 차단기가 떨어질 확률을 줄이는 게 나중에 A/S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더군다나 인테리어를 할 때 승압을 하면 별도공사비도 쏠쏠히 챙길 수 있으니 이것이 양수겸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장님 생각한다고 적정한 계약전력을 추천했다가 나중에 차단기라도 떨어지면 전기업자를 보내는데 교통비와 자재비를 빼고도 최소 일당 2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인테리어 사장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닐 것이다. 

그럼 인테리어업자가 승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 새로 지은 상가건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전기용량이 부족하니 승압해야 한다.
2. 승압공사를 하면 별도공사비로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가장 큰 이유).
3. 전기용량을 높였기 때문에 나중에 누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인테리어업자의 A/S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승압 공사로 인한 원장님들의 손해는 인테리어 할 때의 별도공사비 뿐일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전기료는 1kw당 6160원이며, 부가세 포함해 kw당 7000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의과 세미나 인테리어업자 주장대로 70평을 70kw로 했을 때와 정가이버의 20kw로 산정했을 때를 비교하면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기본요금으로 35만 원(50kw×7000원)을 더 내야하고 1년이면 4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7년 동안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승압 공사한다고 인테리어업체에 호구되고 한전에는 2940만 원을 무상 기부하는 호구가 되는 것이다. 물론 1kw라도 치과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여름에는 106원을, 겨울에는 92원을 꼬박꼬박 내는 것은 별도다.

당장 멋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치과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것도 진정한 인테리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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