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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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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9.2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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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7일 내 환자고지 의무화

의료약화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안에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환자고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7일 이내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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