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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안면치료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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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안면치료 홍보 부족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6.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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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치료 저변 확대 위한 기반 필요
치료 전 충분한 지식 및 테크닉 학습 필수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미용치료의 저변 확대를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보톡스 시술 적합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토론이 열려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치과계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부규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논란은 치의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다수 논문을 통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논란의 종지부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또 다시 치과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이 학술이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진료영역에 대한 논란은 정리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치과에 대한 편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료법학회에서 판결이 잘못됐다는 논문도 다수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부족한 지식으로 진료영역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치과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 아닌 기존 영역을 지킨 것일 뿐”이라며 의료계에서 문제로 제기한 의료법에 직역별 진료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개원가에서 보톡스 등을 활용해 미용치료를 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데는 치과계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에서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해 미용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치협과 관련 학회에서 세미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 판결 이후 2017년 말까지 학회와 지부에서 강연과 연수회 등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2018년 이후로 관련 프로그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세미나 캘린더 기준).

또한 그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개원시장에서 누구나 하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와 달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가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를 포기한다면 더욱 커질 수 있는 미래의 시장까지 놓치게 된다. 장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과와 달리 치과는 구강을 중심으로 심미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욱 강점을 갖고 미용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얼굴 구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강구조에 있기 때문에 치아교정을 통해 얼굴의 골격자체를 바꾸면서 디테일하게 연조직까지 다룰 수 있는 의료인은 치과의사뿐 이라는 것.

하지만 보톡스나 필러를 사용한 미용치료를 하기 전에 관련 지식과 테크닉을 익히지 않으면 잘못된 치료로 치과에 대한 인식까지 악화될 수 있다. 

치과의 진료 영역을 지키면서 과포화된 치과시장을 개선하는데 보톡스 등을 활용한 안면치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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