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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K기자 500만 원 약식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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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K기자 500만 원 약식기소 처분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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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더해 집단 민사소송 나설 것”

‘1인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사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K기자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 모임(대표 김용식)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및 해당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김용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1000일 넘게 투쟁해 온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짓밟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해 3만 치과의사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뜨렸다”면서 “서울 서부지검은 6개월에 걸친 철저한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발생한 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직 모 협회이사 명예훼손 사건과 병합해 피고인 K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언론인이 기소된 경우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500만 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을 처했다는 것은 K기자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소장 내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을 뿐, 치협 내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된 내용은 1인 시위 참가자들의 순수성을 인정한 것이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166명의 소송단은 K기자의 허위기사로 시위참가자들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 당한 데 대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K기자를 이미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K기자는 3만 치과의사 앞에 석고대죄한 후 매체를 자진폐간하고 치과계를 떠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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