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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의 ‘진료권 박탈’ 구순구개열 급여 적용기준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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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의 ‘진료권 박탈’ 구순구개열 급여 적용기준 이해 못해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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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 최종석 명예회장 1인 시위 강행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이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한국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 이하 KORI)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해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제정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라며 철폐 및 중단을 요구했다.

3월 25일부터 실시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 급여 기준 중 3번 항목에는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입니다’로 고시돼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실시기간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치료 후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사항대로 규정이 시행된다면 향후 비교정전문의는 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KORI 측의 주장.

이와 관련해 최종석 명예회장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회관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명예회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자칫 치과계 내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구개열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치료를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의 진료권 제한,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 치과계 전체로 본다면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를 편 가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KORI가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때 특수장애자(언청이 등)의 치과 무료 진료 및 교정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됨을 인정받았다”면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가 우리 연구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지금까지 치료하던 환자였더라도 비전문의에게 치료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치과로 보내야하는 상황”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치료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회장이 이번 구순구개열 급여 적용기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위배와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교정학을 하는 사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OO치료는 △△과 전문의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싸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RI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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