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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구강 내 장치 턱관절치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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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구강 내 장치 턱관절치료 무죄 판결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1.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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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턱관절 영역을 지키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9일 열린 3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료영역 침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한의사에게 지난 2015년 1, 2심에 이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 한의계에서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정 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가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장치’와는 다르다고 봤으며,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부규 학술이사는 "이번 판결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가 법적으로 받아 더이상 턱관절치료가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이 아니게 됐다"면서 "음향균형장치를 비롯한 치료 도구 등이 비슷해진 만큼 한의사들보다 경쟁력 있는 턱관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치과계 내에서 치료 영역에 대한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닌 치과의사 전체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각 전공분야 마다 가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표준화된 턱관절 치료법을 마련하고,  대학에서도 턱관절 세정술 같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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