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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무관심 속 ‘턱관절치료’ 한의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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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무관심 속 ‘턱관절치료’ 한의계 확산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11.01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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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턱관절치료에 대한 당위성 입증 필요

턱관절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영역 침범 관련 재판이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턱관절치료 영역을 지키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턱관절치료를 둘러싼 한의사와의 갈등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를 활용해 턱관절치료를 하고 있는 L원장을 ‘진료영역 침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5년 재판을 진행했지만 1, 2심 모두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 영역 및 구강장치 진료가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가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며,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다.

대법원 상고 이후로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많은 한의원에서는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 턱관절치료를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턱관절치료를 검색하면 많은 한의원병원이 치과보다 먼저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부규(서울아산병원) 교수는 “1, 2심 판결이 모두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미 많은 한의사들이 음양균형장치 같은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해 턱관절치료를 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해도 크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치과의사들도 턱관절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턱관절치료는 교합의 개념을 다루는 치과에서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의원 등에서 장치를 이용해 치료하다 만약에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과의사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턱관절치료와 관련된 연구와 강연을 진행하는 등 턱관절치료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재판에서도 턱관절균형의학회의 활동을 예로 들면서 음양균형장치를 개발하는데 스플린트 등에서 착안한 점에만 중점을 둬 면허 범위를 판단한다면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한의원에서 사용한 장치가 스플린트에서 착안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턱관절치료가 치과에서 시행돼야 하는 이유를 임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당위성 자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스플린트와 같은 구강 내 장치는 틀니처럼 교합이론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 임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턱관절치료를 치과의사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한턱관절교합학회는 턱관절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합학회 오상천 차기회장은 “치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턱관절치료를 진행하는 등 잘못된 상식이 퍼지는 것을 막고 환자들이 치과에서 올바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통해 홍보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과계가 턱관절치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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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리 2018-12-06 12:02:10
턱관절이 치과영역이라고 자꾸 이야기만 하지말고,,,제발 턱관절 질환 보는 치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턱관절 아파서 치과를 여기저기 다녀봤지만...전부다 잘모르겠다...서울로 가봐라...등등....턱관절질환치료가 치과영역에서 보편화되어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치과에서 턱관절을 해야 한다는건....코가 눈옆에 달렸으니 안과에서 코질환도 봐야한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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