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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레진 급여화, 합의 없이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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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레진 급여화, 합의 없이 강행하나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11.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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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다음달 시행 계획 밝혀 … 치협 “합의한 바 없어”·정부기관 내에서도 ‘엇박’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 대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1월 안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전문가집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와의 연락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치협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치협은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수가에 대해서는 책정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공약 실현을 위한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수진(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결렬 후 급여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치협이 공식회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진 보험이사는 “급여화와 관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전에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연기할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복지부의 해당사항 관련 보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서도 복지부의 독단적 보도에 난색을 표했다. 

복합레진 급여화는 여전히 결정된 사안 없이 검토 중인 단계임에도 복지부의 일정 발표로 인해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합레진 급여화가 이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에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는 복지부에 의한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복지부가 일정을 발표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복지부를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일정 공지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 관계자는 “재료와 행위에 대한 수가가 함께 논의돼야 급여화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의료단체의 보이콧 등,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7월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적정수가 전제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지난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후 TF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지만,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공식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의 경우에도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일차적으로는 치과계에, 더 나아가서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행위에 대한 급여수준을 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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