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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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1.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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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30% 적용 … 6개월 간 청구 관찰후 추가 수가 조정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과 관련, 급여 적용 6개월 간 청구현황 등을 관찰하고 추가 수가 조정이나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약 8만~9만 원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환자는 약 2만5000원가량 부담한다. 급여기준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충치치료에 한정)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비용도 표준화하고 초기 충치 치료 접근성을 높여 향후 치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행위분류, 해외 사례, 수가 전문가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지난 5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과정에서 치과의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로 수가 체결을 했으며, 치협은 수가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치협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를 구성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협은 “지난 4월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행수가가 평균 9만7000원, 최빈값 10만 원으로 조사돼 치협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재정 및 국민의료비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등을 이유로 관행수가의 최빈값(10만 원)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기초로 1면에 5~6만 원을 주장해 마지막까지 7만 원선을 고수해 협상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격렬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급여 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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