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45 (월)
치의 국시 내년 1월 18일
상태바
치의 국시 내년 1월 18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23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발표...의료기사 내달 11일·치의 10월 11일부터 원서 접수

신규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를 뽑는 국가고시 일정이 발표됐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7일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71회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2019년 1월 18일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지역에서 치러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는 2019년 2월 1일이다.

치과의사 응시자격은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2012.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제46회 치과기공사 국가고시는 오는 12월 1일 서울·대구·광주·대전 4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합격자는 같은 달 20일 발표된다.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오는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2019년 1월 3일 진행된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에서 실시되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22일이다.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시험직종의 응시자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원 측은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해 합격을 인정한다”며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해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시험 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단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등  우리말로 번역·공증해 원서접수 등을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