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그 후 의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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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그 후 의료계는…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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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맞춤 지원 정책 필요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됐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치에서는 한발 물러선 상승률이었지만 이번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편의점주, 소상공인 등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용자 측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도 2년 연속 이어진 높은 인상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노동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 174만5150원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다. 많은 개원의들은 높아진 기본급과 큰 상승폭에 부담을 느끼고 연차에 따른 임금 차이 간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과의 협의는 쉽지 않다. 

한 개원의는 급변하는 임금에 비해 인식과 구조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봉의 개념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데 반해 치과는 직원들이 직접 받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이 많고 4대 보험을 치과에서 대신 내주는 등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점이 있다”면서 “직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경영 여건의 악화로 치과 원장의 수입만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물론, 치협에서도 나서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실행돼 치과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고연차 직원의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원의는 점점 아래로 시선을 돌리며 낮은 연차나 간호조무사, 파트타임 직원을 찾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향한 지원은 일선 의료기관들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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