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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최저임금 인상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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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최저임금 인상 환영한다”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7.1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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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삭감 또는 동결되는 등의 피해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을 정도로 보건의료직종 중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속했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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