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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자 재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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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자 재검증해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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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보건복지부 민원 제기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 이하 대전협)가 외국수련자 자격검증 절차 개선 및 응시자격부여 보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외국수련자 검증 결과가 △수련기관 검증 부재 △정규 수련과정 여부에 대한 검증 부재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 부재 △수련중단기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검증과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검증 과정 부실이 확인될 경우, 외국수련자의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자격 부여 보류 및 구체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을 촉구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제 11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원서접수 기한이 25일이라 사안이 급박한 점을 가만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간구 및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수련자 검증의 결과가 현재 수련과정중인 1400여명 전공의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가 외국수련자들의 첫 검증이라 이를 방치할 경우 자격이 없는 일부 외국수련자들도 무분별하게 ‘전문의’가 됨으로써 현 대한민국 수련과정의 근간이 흔들릴 여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자격미달의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함으로써 무자격자들에게 국민의 구강보건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치과전공의들의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규탄과 결정의 내용이 현재, 과거, 미래의 전공의들과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작성한 성명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와 함께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 공개 및 재검증을 요청했다.

아래는 치과전공의 성명서 전문이다.


치 과 전 공 의 성 명 서

저희는 현재 치과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어,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입니다.

현재 치과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제도에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 동안 수련을 받고 있으며, 1달 이상의 휴가시 추가 수련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아파도 제때 쉬지도 않고 수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해 입법된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 지도전속전문의, 2) 수련교과과정, 3) 수련기간 을 갖춘 외국의 수련기관을 선별해내고 적합한 외국수련자들에 대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 12월 14일 발표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검증 시 외국수련자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별다른 기준없이 통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분개해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17년 12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외국수련자의 자격 검증과 관련된 세부 지침 마련을 귀 기관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지만, 귀 기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증에 관련된 세부지침을 명시하지않은 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분과학회에 자격검증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수련 이수 증명서’의 확인 외에는 절차적 검증과정이 부재하였습니다. 이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제 1항 1호의 2에 명시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음’을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수련 이수 증명서’만으로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의 내용 및 방식 등의 검증과 추가적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제 1항, 1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는, ‘해당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귀 기관에서는 절차적 검증 과정상 ‘수련 이수 증명서’만으로 이 모든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3) 2015년 9월 24일 헌번재판소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의 관한 판례에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불합치이나,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치과의료에 관련된 교육이나 레지던트 등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체계 또는 수련과정이 서로 다르고, 또한 교육 및 수련과정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국내에서 수련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치과전문의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나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란이나 위험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키면서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외국 의료기관의 수련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련기간, 임상경험의 정도, 실제 진료 경험의 유무, 그 국가의 의료수준, 소정의 전문의 과정 이수에 대한 공적인 신뢰의 정도, 자격시험의 유무나 그 수준, 합격률, 평균적인 성적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하고, 이수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이수한 전문의 과정이 치과전문의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수련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자격 인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거나,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예비시험제도
를 두는 방법, 예비시험제도를 두면서도 외국 의료기관 과정과의 동일성 정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련과정 등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법, 일부 전문의 수련과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수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단기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헌재 2015. 9. 24. 2013헌마197 참조)

4) 2015년 9월 24일 헌번재판소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의 관한 판례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입법자는 위와 같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항을 개정하여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행정입법자는 의사전문의와 같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바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또는 예비시험제도를 둘 것인지,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단기간의 추가 수련 등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추가로 둘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개선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행정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행정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5. 9. 24. 2013헌마197 참조)

이에 따라, 본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현 외국수련자 검증의 결과가 현재 수련과정중인 1400여명 전공의들의권리를 침해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결정이 외국수련자들의 첫 검증이기에, 이를 방치할 경우 자격이 없는 일부 외국수련자들도 무분별하게 ‘전문의’가 됨으로써 현 대한민국 수련과정의 근간이 흔들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자격미달의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줌으로써 무자격자들에게 국민의 구강보건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치과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 공개 및 재검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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