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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졸속 검증’ 논란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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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졸속 검증’ 논란 떠들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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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결과 최종 발표

수련기관 인정기준 없는 ‘절름발이’ 검증 주장 제기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인정기준 조차 없는 ‘졸속’ 검증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결과를 치협 홈페이지 및 전문의시험 자격 검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종 검증 결과 치과보철과 22명의 해외수련자 중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해외수련자는 21명이었으며, 응시 자격이 없는 해외수련자는 1명이었다. 

치과교정과에서는 해외수련자 70명 중 66명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해외 수련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소아치과에서는 해외수련자 2명 모두가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치주과 해외수련자도 7명 중 6명이 응시 자격을 받았으며, 보존과에서는 해외수련자 1명이 검증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과 전공의들은 해외 수련자 인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검증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5일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의 수련과정’이나 ‘동등 이상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사항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정부의 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치협과 학회의 해외 수련자 검증도 허점이 많은 검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검증 서류를 해외수련기관 수료증와 출입국기록만 받은 학회도 있으며, 아포스티유까지 받은 학회도 있다.

모 분과학회 관계자는 “학회가 검증을 할 때도 복지부에서 인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검증이 쉽지 않았다”며 “특히 해외수련자의 경우 외국의 수련기관의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료증 하나만 가지고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해당 수련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만한 수련기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분과학회 관계자도 검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치협에 검증을 위임했다면 제대로 된 인정기준을 알려줬어야 하는 데 모든 것을 치협과 학회에 떠넘겼다. 이번 검증 이후에는 또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학회의 검증을 따르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려주는 지침이라도 있으면 학회가 준비라도 할텐데 전혀 그런 말은 없다. 정부가 해외 수련기관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 검증 이후 최종 검증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학회가 출입국 기록을 기준 삼아 학회 내에서 자격 인정을 하지 않았던 일부 해외수련자도 전문의 시험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검증을 통과한 수련 기관이나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이나 교육과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차후 검증이나 전문의 자격 신청에서도 이번에 인정한 수련기관과 교육과정은 계속 인정될 확률이 높다.

모 회원은 “앞으로 전문의 희망자는 국내 수련 말고 외국 수련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정원이 많고 수련 기간이 긴 국내 보다는 수련 기간이 짧고, 정원이 많은 외국 수련기관에서 수련받기를 원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검증에 대해 치협은 “치평원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각 학회 마다 공통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해외수련기관을 평가했다”며 “첨부한 수료증에 대해서 위조 등 검증 여부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달 학회 검증에서 탈락한 일부 기수련자들은 해외수련의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공의들도 이번 검증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 공개 및 재검증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기수련자·외국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연기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됐지만 9대 19로 부결됐다.

현재 교정과교수협의회 등 일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성명서 및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재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첫 기수련자·해외 수련자 전문의 시험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의 미흡한 인정기준과 검증으로 또다시 전문의제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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