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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치과의사 안면미용 시술 소송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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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치과의사 안면미용 시술 소송에 대한 소고
  • 이부규 교수
  • 승인 2017.03.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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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작년 봄부터 여름 내내 그렇게 치열했던 치과-의과계의 다툼이 벌써 근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여러모로 여력이 없었고,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학회 총무이사라는 죄(?)로 치과의 대표로 대법원 공개변론에 나가게 되었다. 공개변론은 일 년에 한 두 번 밖에 열리지 않고, 또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상당했다.

더구나 1, 2심까지 패소한 사건에다가 일반인들의 통념(대법원은 이 가치를 사건 판단에 중요한 척도로 삼겠다고 변론 전 공식 표방하기도 했다)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가 맥없이 진다면 그간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이 쌓아온 국민에 대한 신뢰, 명성,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직업의 자존심을 걸고 수개월간 잠을 설치며 학회의 여러 교수님, 전공의들과 함께 총력을 다했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융합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관용과 포용이 없으면 자신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자기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다행스럽게도 현명한 대법원은 압도적으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의 판결, 특히 공개변론까지 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앞으로 쉽게 바뀔 수 없는 엄중한 것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과계는 이제 어느 정도 한시름은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마찬가지로 안면 미용을 위한 보톡스, 레이저 치료가 일반치과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아직은 많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양새는 아닌 듯하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안면부 미용 치료의 전문가로서 치과의사 스스로의 주인의식과 자존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변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치과의사들이 학부부터 습득하는 안면부에 대한 지식은 일반 의사들에 비하여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많다. 치과는 역사적으로도 안면부 성형 재건을 주도해왔고, 또 의료의 개념에 처음으로 미용개념을 도입한 분야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그간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을 제외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너무 구강에만 집중하느라, 안면치료를 위해 배운 지식의 대부분을 사장시켰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은 보톡스, 레이저를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굳이 전문 클리닉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간 진료하던 환자들에게 이러한 시술을 같이 하여 주면 환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부가적으로 최근 어려운 치과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진료에 있어 마찬가지이겠지만 ‘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부작용 없는 시술로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지킨 우리의 영역은 이제 그 치료의 질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디에나 당당하게 안면 미용 시술이 우리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이다.

10년, 20년 후에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치료결과에 국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역은 그 누구도 다시 침탈하려 하지 못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 학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마 치과의사들의 수련 수준별로 가능한 안면미용시술 종류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다.

현명한 동료 치과의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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