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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임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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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임직원 실형 선고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8.1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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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려 부당이득 취한 직원 실형

3D 스캐너 전문회사인 ㈜메디트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D사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는 지난 11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메디트의 제품 소스코드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무단으로 사용했음이 인정돼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메디트에서 10여년간 근무했던 이들은 영업정보 등을 유출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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