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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펑크에 개원가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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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펑크에 개원가 ‘화병’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09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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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의사 없는 허위 구직자 날로 증가

상호 간 기본적인 예의 지켜야

개원가가 황당한 구직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개원의들이 가장 당황하는 구직자들은 면접 시나 치과 채용이 확정된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잠수형’이다.

최근 강남구의 A 원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 공고를 올려놓았다. 공고를 보고 여러 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보내왔지만 면접 약속까지 잡아 놓은 구직자는 정작 면접날이 되자 나타나지 않았다. 벌써 올해에만 4차례다. 

이처럼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정작 나타나지 않거나, 입사가 확정된 후에도 가지 않겠다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업 의사도 없이 이력서만 제출하는 허위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원가의 ‘구인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잠수형’ 구직자의 경우 대부분이 두 곳 이상의 치과를 입사 지원해놓고 첫 출근 전날까지 다른 치과와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력서만 제출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업급여 때문이라고 여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뒤에도 꾸준히 이력서를 놓는 등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편법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실업 뒤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 제출 과정을 캡처하거나 직원 공고를 낸 치과에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편법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불법이다.

이에 일부 치과에서는 채용 공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중인 구직자는 제발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확인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다. 고용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문제로 검색조차도 불가능하다는 말뿐이다.

이 외에도 구인을 절실히 원하는 개원의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구직자들은 복리후생이나 시기를 마음대로 정하는 ‘내멋대로형’이다.

일단 커뮤니티나 까페 등을 통해 누군가가 얼마 받았다고 알려지면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입사 시기 및 연봉과 인센티브 등 모든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만 생각하는 치과 내 분위기를 흐리는 ‘안하무인형’ 구직자도 있다. 과거에 환자를 얼마나 잘 끌어들였고,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결국 새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다.
이 밖에도 이름이나 면허 여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채용공고에 대해서만 캐묻는 구직자도 있다. 채용공고에 다 적은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기재한 문의 가능한 시간을 무시하고 밤, 새벽 없이 문의를 묻기도 한다.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 본인이 지원한 사실도 못하는 ‘묻지마식’ 마구잡이 지원 구직자도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용주의 ‘갑질’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채용과정에서 의외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구직자들도 많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치과와 환자, 실제 구인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 그만큼 치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구직자는 면접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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