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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확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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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확률 증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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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따라 희귀 사례 늘듯

올 7월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성 강화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아 질 수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최근 60대 여성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입과 온몸에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지만, 희귀 사례로 취급받아 보상받는 데 애를 먹는다는 언론 보도가 연신 전파를 탔다.

지난 2013년 어금니 4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1살 여성은 임플란트 시술 직후 혀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며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치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모 대학병원의 알레르기과에 내원해서야 타이타늄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해당 환자의 임플란트 부작용은 ‘타이타늄 금속 알레르기’라는 환자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으로 술자의 적절한 시술에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티타늄알레르기에 의해 임플란트 부작용이 발생돼 환자와 병원 간 갈등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출처: YTN 캡처


타이타늄 금속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치과 임플란트, 정형외과의 골접합 플레이트 등 인체 내 들어가는 재료로 타 금속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택돼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타이타늄에 대한 과민성이 임플란트의 실패와 관련한 원인 중의 한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나 타이타늄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에 대해서 아직 확립된 연구가 없으며,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이 임플란트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확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학계에 발표된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팽준영(경북대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치과임플란트의 실패원인으로서의 임플란트 과민반응의 가능성’을 주제로 타이타늄 과민반응에 대한 고려와 연구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수한 치료법, 재료라고 해도 부작용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며, 이번 사례처럼 올 7월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성 강화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타늄 등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문진으로도 발견하기 힘들고,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원론적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책임은 없고, 보험사에서도 치과의사나 치과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떠나 분쟁으로 인한 진료 업무 차질 등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예방’이 아닌 ‘대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개원가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전문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보험처럼 의료분쟁 발생 시 사건 수습과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개원의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전문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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