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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내수 활성화? ‘손해’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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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내수 활성화? ‘손해’만 계속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1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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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산제 적용 유무 개원가에 떠넘겨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정작 개원가는 손해만 보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정부는 의료기관이 공휴일 가산제 적용 유무를 자율결정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6일에도 보건복지부는 진찰료와 수술료 등이 평일보다 30~50% 정도 오르지만 의료기관은 환자가 내는 돈을 깎아줘도 무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진료비를 더 지불해야 하는 내원객 및 예약환자 등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미리 입막음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도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공지를 통해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가산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입원제외)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병원이 본인부담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정부의 미봉책은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근로계약서 상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 여부는 일선 현장에서 고용자와 근로자간 분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개원의가 봉직의 및 스탭들의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료비는 평일 수준으로 받도록 하는 등 개원가를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특히 정부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위법 행위라는 목소리도 높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일단 만들고 보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그러나 민원 해결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미봉책으로 개원가는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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