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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공동개원의 실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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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공동개원의 실체(下)
  • 박기성 대표
  • 승인 2016.05.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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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의 공동개원 성공프로젝트 ③

 

<206호에 이어>

3. 당연하지 않지 말입니다(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한 A와 B원장은 각자 단독개원을 해 순탄하게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어느 날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됐다. 그 내용인 즉 공동사업을 할 때 경비로 처리한 이자비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공동사업 약정을 하면서 서로 5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받았던 사업관련 대출이었기에 당연히 이자비용으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개원자금 규모는 대출 등의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개원의 특성상 초기 개원 자금 역시 그 규모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단독 개원의 경우 개인명의의 대출에 대한 이자가 사업과 관련돼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동 개원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다.

가장 큰 이슈는 해당 금액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출자로 볼 것인지, 사업과 관련된 대출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매수할 경우 이는 주주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뿐, 그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삼성전자의 이자비용이 아닌 매수자 개인의 이자비용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공동사업자에게까지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도 비슷한 사례의 소송에서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은 판례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의 공동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외에 더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별것 아닌 사유로 삐걱거릴 수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 공동개원이다. 성공적인 공동개원이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 아닐까? 처음부터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로 아주 구체적이고 원만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성공 개원을 위한 첫 단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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