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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 등 불법광고 근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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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 등 불법광고 근절 협력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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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5일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본격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터넷 포털 등에 사전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사전에 거스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져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협력의 의의를 밝혔다.

복지부와 치협 등 협력기관은 지난 1개월간 올바른 의료광고 제공방안을 협의하고, 단기적으로는 1월 말부터 인터넷, SNS, 교통수단 등의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고의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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