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단 회의 … 치협 회장에 갈등해소 요청
고문단은 “장영준 부회장의 사퇴는 치협이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국민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본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회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데 공감했으나 “선거인단제하에서 회원들이 뽑아준 선출직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문단은 이 같은 사태의 최종 책임은 치협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치협 회장은 당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내외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회무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선거인단제 선거로 선출된 치협 회장단 일원의 부회장 결원에 대한 보선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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